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19. 2021구합56299]
법인 수익적 소유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9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오스트리아 법인인 A 오스트리아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A 오스트리아가
수익적 소유자
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아닌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세조약의 남용 여부입니다.
3. 원고와 A 오스트리아의 관계
- 원고는 A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 A 오스트리아는 A 네덜란드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 원고는 A 오스트리아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아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했습니다.
4. 판결 내용의 상세 분석
4.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법원은
수익적 소유자
에 대한 조세조약상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2.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
을 강조하며,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익적 소유자
에 해당하더라도 조세조약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4.3. A 오스트리아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배당 결정 및 이전: 배당은 A 본사 내 LST가 사전에 결정한 대로 이루어졌으며, A 오스트리아는 배당금을 받자마자 A 네덜란드의 계좌로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자금 통합 관리(Cash Pooling): A 오스트리아는 CTBV 네덜란드에 배당소득을 이전했지만, 법원은 CTBV 네덜란드가 자금 관리 회사인지 불분명하며, A 오스트리아가 자금 통합 관리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직 변경의 목적: A 오스트리아 설립 및 지배구조 변경의 사업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A 오스트리아의 역할: A 오스트리아는 물적·인적 조직이 없고, 의사 결정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 배당의 빈도: 장기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원고의 유보자금을 A 오스트리아에 배당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 오스트리아가
수익적 소유자
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의 유무, 조세조약 남용 여부,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조세 관련 분쟁에서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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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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