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 여부 및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강릉지원 2022. 8. 18. 2021구합3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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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강릉지원 2021구합3057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강릉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약국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강릉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수입금액 누락 여부와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입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30571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강릉세무서장
- 판결일: 2022. 8. 18.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 매출액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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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자료의 신빙성 부족: 이 사건 과세자료가 전 약사 BBB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이며,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국의 운영 형태와 매매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현금 매출 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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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인건비 인정 요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세무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가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자료의 작성 과정: 이 사건 과세자료는 약사들이 POS 프로그램에 매일 입력한 매출 금액을 기반으로 하며, 원고가 이를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BBB의 조작 가능성: BBB이 원고와 분쟁 관계에 있지만, 4년간 현금매출 입력액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카드 매출 차이: 카드 매출액의 차이가 전체의 5% 이내로, 결제 취소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피고가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고려하여 과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2.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건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내역: 원고 명의 계좌에서 약사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급여인지 불분명하거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사실확인서: WWW, KKK의 사실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금 지급: 매월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받지 않은 점을 이례적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주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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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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