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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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5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5월 16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법인세 납부와 관계없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해석: 이 조항은 원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 2011년 12월 31일 개정: 제45조의3(일감몰아주기) 신설 당시, 제2조 제2항에 예외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기존의 “수증자에게 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유지되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입법 의도입니다. 만약 제2조 제2항을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입법 의도가 무의미해집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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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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