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재구합14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심 청구가 반복적으로 기각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0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기초 사실
피고(aa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초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 소득금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미 여러 차례 기각되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권 남용
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권 남용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인 소송 제기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의 반복성과 기각 사유
원고는 동일한 청구 원인으로 여러 번 소송을 제기했고, 각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가
소권 남용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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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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