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2018구합72926]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관청의 증명책임과 실질 거래의 판단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8구합7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시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명목상의 거래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외관상으로만 이루어진 ‘회전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재화의 수입 및 공급이 있었으므로 적법한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질 거래의 존재
원고와 디○○, 윙○ 사이에 액정필름 공급 및 수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발주서, 송장 등 실물 거래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1차 수입 제품이 윙○으로부터 수입되어 디○○에 인도되었으며, 원고는 수입 관련 세관 업무 처리 및 물류비를 부담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
원고는 윙○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디○○ 역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는 자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1차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 1차 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었고, 2차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 2차 및 3차 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입 자금 조달을 위해 디○○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독립적인 이해관계
원고는 액정필름을 수입하여 디○○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 이윤을 취하고 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 및 공급 조건 결정에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한 ‘회전거래’의 도구가 아닌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임을 시사합니다.
디○○의 주장 신빙성 부족
피고는 디○○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디○○이 작성한 문서의 작성 주체, 시기, 경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대금 지급, 거래 당사자의 독립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 처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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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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