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8구합1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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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982
- 원고: 홍JJ
- 피고: KK세무서장
- 판결일: 2020. 10. 20.
본 사건은 원고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AAAA류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차적 명의신탁의 경우,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명의수탁자를 여러 차례 변경했고,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2002년: 원고, 주식 6,000주를 직원 함BB에게 명의신탁
- 2004년: 함BB 명의의 주식 6,000주를 유CC에게 명의 이전
- 2007년: 유CC 명의의 주식 1,500주를 원고의 자녀 홍DD에게 이전
- 2015년: 유CC 명의의 잔여 주식 4,500주를 문EE에게 이전
- 2017년: 피고,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5.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문EE에게 명의신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불가
- 명의신탁 관계가 연장된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불가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6.1. 명의신탁약정 존재 여부
법원은 문EE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EE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문E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 문EE이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문EE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
6.2.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순차적인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 유지되지 않음
-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 이중과세 문제 없음
6.3. 조세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기인 수 충족 목적 주장의 신빙성 부족
-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
- 배당을 통한 소득세 회피 가능성
7.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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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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