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5. 2017구합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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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가액 평가와 시가 인정 기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 인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저가 양도, 그리고 시가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 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받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14309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외 2명
- 판결일: 2018.10.25.
- 주요 쟁점: 주식의 시가 평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2. 쟁점 사항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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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 판단 기준: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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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거래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예외 조건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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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구 상증세법 제61조 ~ 제65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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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인정: 이 사건 쟁점거래 2개월 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주당 77,381원)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거래 가액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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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액의 적정성:
- 매매 경위: 제3자(KKK)가 사후면세점 인수를 위해 주식 매수를 추진했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 평가 기관의 평가: WW회계법인의 평가 결과(주당 77,381원이 적정 범위 내)를 고려했습니다.
- 경영권 프리미엄 논란: 매매 계약이 경영권 양도를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 거래 또한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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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및 특수관계인 거래: 쟁점 거래의 주당 30,000원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평가 근거 부족 및 조건부 거래(주차장 매수 조건)로 인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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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의 배제: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시가(주당 77,381원)가 명백하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77,381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 가액 평가 시 객관적인 시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그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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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액 평가의 중요성: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시 주식 가액 평가는 과세의 근간이 되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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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의 주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 인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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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한 법률 및 세무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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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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