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5. 20. 2018가합108098]

종소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514927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BBBB
  • 피고: AAA 외 5명
  • 변론종결일: 2020.4.01
  • 판결선고일: 2020.5.20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20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이 2016. 8. 26.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김동 엽이 2016. 8. 26.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DDD, EEE, GGG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DDD, EEE, 백인 상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CCC, FF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피고 AAA과 SSS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 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CC과 SSS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 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며, 피고 FF과 SSS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FF은 6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SSS의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양도소득세 부과
  1. SSS은 2016. 2. 3. 주식회사 WW와 충남 서산시 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2016. 2. 5., 잔금 1,440,000,000 원은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 2) 에 지급하며, SSS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SSS은 2016. 2. 5. 계약금 160,000,000원을, 2016. 6. 3. 잔금 1,440,000,000원 중 993,919,841원을 지급받았다.
  3. SSS은 2016. 8. 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2016. 12. 14. 양도소득세 672,106,241원(지방소득세 67,210,624원)을 부과할 것을 고지 하였다.
나. SSS과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AAA, CCC은 SSS의 자녀이고, 피고 DDD, EEE은 SSS의 아 내인 HHH의 형제자매이다.
  2. 피고 FF은 피고 CCC의 시아버지로 SSS과 사돈 관계이고, 피고 GGG 은 SSS의 큰딸인 망 III의 남편으로서 SSS의 사위이다.
다. SSS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SSS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1,153,919,841원 중 59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양도소득세 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SSS이 2016. 2. 3.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 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에 대해
  1. 관련 법리

    금원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 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 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 결 등 참조).

  2. 피고 AAA, CCC, DDD, EEE, GGG (피고 AAA에 대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증여 인정)

    SSS의 피고 AAA에 대한 240,000,000 원 중 210,000,000원, SSS의 피고 CCC, DDD, EEE, GGG에 대한 각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FF (증여 불인정)

    SSS의 피고 FF에 대한 금원 지급행 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 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 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 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 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338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 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SSS의 재산상태

    SSS이 피고 CCC에게 최초로 금원을 지급한 2016. 2. 12. SSS의 적극재산 은 합계 1,081,073,807원(=예금채권 87,153,966원+이 사건 토지 잔금채권 993,919,841 원)이고,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채무 739,316,86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SSS이 피고 AAA에게 지급한 240,000,000원(그 중 30,000,000원은 증여로 볼 수도 없음)과 피고 CCC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 극재산보다 31,756,942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해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은 771,073,807 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739,316,865원이다. 따 라서 SSS이 피고 DDD에게 80,000,000원, 피고 EEE에게 90,000,000원, 피고 백인 상에게 50,000,000원을 각 증여함에 따라 SSS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SSS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선의 항변에 대해
    • 피고 DDD, EEE, GGG은 위 당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 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 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 DDD, EEE, 백인 상은 SSS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 DDD, EEE, GGG과 SSS의 관계나 위 피고들이 SSS에게 생활비 지원 등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외에는 SSS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등 SSS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 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SSS이 피고 FF에게 지급한 6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 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보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대여는 금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같은 금액의 채권을 취득 하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FF이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대여금 채권이 실제 재산가치 가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외 달리 SSS이 피고 FF과 통모하여 원 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의 피고 FF에 대한 대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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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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