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5. 20. 2018가합108098]
종소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514927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BBBB
- 피고: AAA 외 5명
- 변론종결일: 2020.4.01
- 판결선고일: 2020.5.20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20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주문
-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이 2016. 8. 26.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김동 엽이 2016. 8. 26.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원고와 피고 DDD, EEE, GGG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DDD, EEE, 백인 상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CCC, FF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피고 AAA과 SSS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 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CC과 SSS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 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며, 피고 FF과 SSS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원고에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FF은 6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SSS의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양도소득세 부과
- SSS은 2016. 2. 3. 주식회사 WW와 충남 서산시 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2016. 2. 5., 잔금 1,440,000,000 원은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 2) 에 지급하며, SSS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SSS은 2016. 2. 5. 계약금 160,000,000원을, 2016. 6. 3. 잔금 1,440,000,000원 중 993,919,841원을 지급받았다.
- SSS은 2016. 8. 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2016. 12. 14. 양도소득세 672,106,241원(지방소득세 67,210,624원)을 부과할 것을 고지 하였다.
나. SSS과 피고들의 관계
- 피고 AAA, CCC은 SSS의 자녀이고, 피고 DDD, EEE은 SSS의 아 내인 HHH의 형제자매이다.
- 피고 FF은 피고 CCC의 시아버지로 SSS과 사돈 관계이고, 피고 GGG 은 SSS의 큰딸인 망 III의 남편으로서 SSS의 사위이다.
다. SSS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SSS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1,153,919,841원 중 59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양도소득세 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SSS이 2016. 2. 3.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 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에 대해
- 관련 법리
금원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 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 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 결 등 참조).
- 피고 AAA, CCC, DDD, EEE, GGG (피고 AAA에 대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증여 인정)
SSS의 피고 AAA에 대한 240,000,000 원 중 210,000,000원, SSS의 피고 CCC, DDD, EEE, GGG에 대한 각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FF (증여 불인정)
SSS의 피고 FF에 대한 금원 지급행 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 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 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 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 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33874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 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SSS의 재산상태
SSS이 피고 CCC에게 최초로 금원을 지급한 2016. 2. 12. SSS의 적극재산 은 합계 1,081,073,807원(=예금채권 87,153,966원+이 사건 토지 잔금채권 993,919,841 원)이고,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채무 739,316,86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SSS이 피고 AAA에게 지급한 240,000,000원(그 중 30,000,000원은 증여로 볼 수도 없음)과 피고 CCC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 극재산보다 31,756,942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해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은 771,073,807 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739,316,865원이다. 따 라서 SSS이 피고 DDD에게 80,000,000원, 피고 EEE에게 90,000,000원, 피고 백인 상에게 50,000,000원을 각 증여함에 따라 SSS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SSS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선의 항변에 대해
- 피고 DDD, EEE, GGG은 위 당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 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 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 DDD, EEE, 백인 상은 SSS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 DDD, EEE, GGG과 SSS의 관계나 위 피고들이 SSS에게 생활비 지원 등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외에는 SSS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등 SSS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소결론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 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는 SSS이 피고 FF에게 지급한 6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 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보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아가
대여는 금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같은 금액의 채권을 취득 하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FF이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대여금 채권이 실제 재산가치 가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외 달리 SSS이 피고 FF과 통모하여 원 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의 피고 FF에 대한 대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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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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