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대리사무자간 체결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은 대리사무자에게 귀속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5. 2014가합1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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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채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시행사와 대리사무자 간의 분양대금채권 양도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의 귀속 주체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409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5년 6월 5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요 당사자

  •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홀딩스 주식회사

2-2. 사건의 배경

△△△플래닝은 근린생활시설인 □□□□타워 신축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대리사무자로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플래닝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3. 김CC의 분양계약 및 채권양도약정

김CC은 △△△플래닝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플래닝의 김CC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CC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했습니다.

2-4. 사건의 전개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절차를 통해 424,742,600원을 공탁했습니다. 피고 ○○○홀딩스 주식회사는 김CC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이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대리사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출급채권 양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제2공탁금은 김CC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잔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에 의해 원고에게 분양수익금으로 귀속된다.
  • 피고 ○○○홀딩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9,459,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53,302,818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3-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대리사무계약의 내용과 김CC의 공탁금 성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시행사와 대리사무자 간의 채권양도 약정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대리사무자에게 분양수익금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채권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채권양도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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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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