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2017누654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신고서의 오류나 탈루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65410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0000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생산일자: 2018.05.23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단
가. 무신고 해당 여부
신고서에 오류나 탈루가 있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서의 오류나 탈루만으로는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요건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 포탈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가.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원고 BBB와 C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주요 내용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위한 조세 포탈의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5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 5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된 처분이므로 무효입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제110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소득세법 제105조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 포탈 의도와 적극적 은닉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 관청의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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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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