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2022누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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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기술금융업 등록이 말소된 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적용 요건으로서, 벤처기업 주식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특법 제13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까지 신기술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은 가능합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벤처기업 주식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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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 조특법 제13조 제1항의 내용 비교:
개정 전 조항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여,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금융업자의 지위 유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후 조항은 문구상 양도 시점의 지위 유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일 수 있으나, 개정의 취지가 조문 정리였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규정을 고려할 때,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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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3조의 입법 취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신기술금융업자 지위 유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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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경우, 벤처기업 주식 취득 당시에는 신기술금융업자였으나, 양도 시점에는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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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12두20540)와의 구별: 2012두20540 판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신기술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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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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