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2016가합52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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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징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471 사건으로, 2017년 7월 14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용카드가맹점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들은 신용카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주된 쟁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수료가 과세당국인 대한민국에 부당이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들은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와 가맹점수수료 부담의 별개성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를 부과하지만, 가맹점수수료 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의 성격
원고들이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와 가맹점수수료 지급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신용카드 거래 시 가맹점수수료 발생이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 자율성
국세청장은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 있지만, 이는 납세 관리를 위한 행정적 규율일 뿐, 가입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 여부는 여전히 사업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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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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