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8742]
교육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판매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로서, 여신전문금융업 수익금액이 아니며,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보험대리점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따른 수익으로서 교육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험설계사를 위촉하여 운영한 점, 보험대리점업을 여신전문금융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의 실질은 보험대리점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보다는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원고들이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교육세 납세의무 판단 시 법률상 지위보다는 영업의 실질에 주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보험대리점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여신전문금융업 수익이 아닌 보험대리점업 수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 제5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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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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