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2. 22. 2016구합64838]
법인 신용카드 관련 정보 유출 방지 장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신용카드 관련 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보보호시스템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기술유출방지설비인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사업 노하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목적이므로 기술 유출 방지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보보호시스템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일 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유출 방지 설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 “기술유출 방지 설비”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하며, 기술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또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 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기술유출 방지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구축한 정보보호시스템은 거래 내역, 영업점, 고객 정보 등 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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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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