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2017구합7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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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인 DDDD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원고는 AAA, BBB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1.2. 사실관계

  • 원고 AAA는 CCC의 배우자, 원고 BBB는 CCC과 원고 AAA의 자녀입니다.
  • 원고들은 DDDD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CCC이 D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도 이에 해당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2.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D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개념을 상증세법상 ‘본인’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CCC이 DDDD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D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할 당시 CCC은 DDDD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 CCC이 DDDD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언론 보도나 DDDD 이사 선임 등만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GGGG 주식회사를 통한 DDDD에 대한 지배력 행사 주장도 전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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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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