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3구합106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여 양도하였으나, 피고(목포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토지 및 건물 중 신축 부분은 실지취득가액, 증축 부분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신축 및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2.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가 토지 취득 시 건물 신축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신축 부분 공사비용 중 일부가 실지취득가액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위법성
법원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과세 목적물이므로, 신축 부분은 실지조사, 증축 부분은 추계조사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2.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토지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건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축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신축 부분의 공사비용도 세금계산서 외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건물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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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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