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2017가합5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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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 납부의 적법성: 부당이득 여부
본 판례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사건으로, 2018년 7월 20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개발 주식회사는 △△△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저축은행)는 이 계약상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처분대금으로 □□개발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개발의 세금을 납부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개발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자산신탁으로부터 납부받은 것은 적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2. 신탁회사의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자산신탁이 원고의 우선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산신탁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처분대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산신탁의 행위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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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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