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47934]
“`html
법인 실경영자 횡령액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실경영자의 횡령액과 임원의 횡령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47934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항소를 통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11월 11일입니다.
쟁점
법인 실경영자의 횡령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원의 횡령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동일시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원의 횡령액은 실경영자와 공모하거나 회사가 채권회수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내에서 가지는 지위, 횡령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임원의 횡령
임원의 횡령은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했거나, 회사가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등 회사의 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임원의 횡령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바로 사외유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요 판례 내용
이AA의 횡령 부분: 이AA는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실질적 경영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횡령은 회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간주되었습니다.
최BB의 횡령 부분: 최BB는 재무담당자였을 뿐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한 증거가 없어, 그의 횡령은 사외유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자금 횡령 시, 실질적 경영자와 임원의 행위를 구분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임원의 횡령은 회사의 의사(공모 또는 채권 포기)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