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24. 2016구합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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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와 불복 기간 경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24일에 선고된 2016구합1845 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레저산업(이하 ‘***레저’라 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인수하였고, 피고(분당세무서장)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준수 여부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레저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신주 발행 당시 주식 가치가 낮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가 불복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불복 기간 경과에 따른 소 각하
법원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2. 증여세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를 산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레저의 발행 직전 3년간의 순손이익액을 근거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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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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