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2017구합5139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90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OO, 피고는 1.OO세무서장, 2.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0월 11일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유흥주점 임대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유흥주점의 실제 사업주로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하OO 및 클OO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김OO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의 수입은 김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하OO 및 클OO의 수입 중 일부가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실질 사업주: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하OO 및 클OO의 실제 사업주는 김OO이 아닌 원고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수입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김OO이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 봉사료: 봉사료가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되지 않았고, 봉사료 지급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봉사료 지급에 대한 증빙 부족 및 매출 누락 관련 장부 미비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조사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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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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