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2016누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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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귀속
본 판례는 국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및 소득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품 도매상 사업을 이BB과 동업으로 운영하며, 이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이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BB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2006년도 ◎◎◎◎약품의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자, 즉 실제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이BB과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약품의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BB과 동업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고와 이BB에게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각각의 지분에 따라 소득을 귀속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원은 원고가 이BB과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이BB의 납세의무가 면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법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원고가 이BB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라 소득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처분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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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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