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2019누5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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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 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 관계가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6458 사건은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최종 판결은 2020년 9월 1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위약금의 성격에 주목합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 위약금 명목의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면, 위약금으로 명칭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적용
본 사건에서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 위약금이 단순히 위약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용자의 요금 할인은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용자는 약정 기간을 채우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장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도 고려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법원은 또한, 원고가 할인된 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중도 해지로 인해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위약금 명목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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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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