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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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0두41368)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 AAA가 과세 유형 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1.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결정 또는 경정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지만,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1.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과세유형 전환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과세유형 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세액이 부과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이라면 부과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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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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