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20]
본 판례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예금계좌 사용을 용인한 행위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다21832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OO
- 선고일: 2014년 10월 15일
- 귀속연도: 2010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 사용을 승낙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결론
본 판례는 타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용인하는 행위가 반드시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 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는 과세당국의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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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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