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기각)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대법원 2014두8988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8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조세 포탈 의도 및 부정한 행위의 입증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8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01년

심급: 3심 (대법원)

판결일: 2014년 10월 15일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부정 환급, 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제척기간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5년과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한 행위’의 입증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합니다.

4. 판결문 전문 확인 안내

자세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6363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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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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