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51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 대법원 2014두475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OO 외 1인, 피고는 강남세무서장 외 1인이며, 대법원 2014두47518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67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4월 9일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 거래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주식의 거래 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67 판결이며, 상고인들은 상고 이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주식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했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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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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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