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거부한 경우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 30. 2019두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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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거부한 경우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 30. 2019두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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