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105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재심 사유 해당 여부와 상고 기각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김AA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재심 대상 판결의 이유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비교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결론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재심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재심 사유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받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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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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