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대법원 2014. 10. 30. 2014다51305]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본 판례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권리의 발생 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소송물이 특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4다51305
- 사건명: 손해배상등
- 원고: 김AA
- 피고: 장BB, 최CC, 백DD, 대한민국
-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8445 판결
- 심급: 3심
- 선고일: 2014.10.30.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 그 발생 시기와 원인에 따라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서 권리의 발생 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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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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