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대법원 2014. 10. 30. 2014다51305]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본 판례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권리의 발생 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소송물이 특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4다51305
  • 사건명: 손해배상등
  • 원고: 김AA
  • 피고: 장BB, 최CC, 백DD, 대한민국
  •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8445 판결
  • 심급: 3심
  • 선고일: 2014.10.30.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 그 발생 시기와 원인에 따라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서 권리의 발생 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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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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