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3619]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4다2336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2.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2.2.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결의 핵심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고이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