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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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6865)
본 판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81조의4, 제81조의6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가 ‘명백한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입니다. 원심은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
대법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중복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2.2. 2차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심은 2차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차 세무조사에서 쟁점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차 세무조사에서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들었습니다. 즉, 2차 세무조사는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과세의 적법성
원심은 2차 세무조사에서 쟁점 차명계좌의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평균 어음할인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은 합리적인 추계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추계 방식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조세탈루 혐의 인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가 ‘명백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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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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