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15. 2018두3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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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 관련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35865)
본 판례는 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를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0년 귀속 사건으로, 2018년 6월 15일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적용받아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부담하지만, 그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신고의무를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 관련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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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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