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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부재,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다240140 판례)
본 판례는 공무원의 과세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과세 처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다툼이 있었고, 공무원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처분을 내렸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했다면, 공무원이 그 중 한 견해를 따라 처분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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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특히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 기준을 제시
법령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신중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결과가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예측 불가능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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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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