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7. 9. 28. 2017두5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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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구체적 권리 발생 전 당사자 소송 제기 불가
본 판례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0171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09.28.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임대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지위 인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 시장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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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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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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