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65]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례: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은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며,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본 사건의 핵심은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입니다.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합병은 법적으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 방식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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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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