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976]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 문제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37976
사건명: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06년
심급: 2심
선고일: 2015. 05. 2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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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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