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2. 27. 2014다230368]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연금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민연금 관련 소송에서 상고심 절차의 중요성과 상고 이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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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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