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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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662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신계약비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기본통칙 제정 이전의 신계약비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2019.01.17. 선고)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쟁점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43조와 기업회계 기준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을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법의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신계약비 처리의 적정성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신계약비의 처리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에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 기준의 일반적인 적용 요건과 법인세법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미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기업회계 기준의 일반적인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 신계약비와 같이 회계 처리 방식에 논란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신계약비 처리와 관련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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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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