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315]
법인의 직원 소득세 대납과 손금 인정 여부: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 심층 분석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AAA(이하 ‘원고’)는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이하 ‘피고’)은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손금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인정상여로 계상한 것이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2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법인의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손금의 성격이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현장성 경비의 보전 등 객관적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세무 처리를 할 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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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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