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66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두326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영화 관련 권리가 영화사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18년 4월 26일이며,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영화 관련 권리 이전만으로는 원고의 지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결과가 확정
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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