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45]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이 실질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4084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김BB, 서CC, 양DD, 김EE, 정FF
피고: GG세무서장, HHH세무서장, II세무서장, JJ세무서장, KK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판결일자: 2014.12.11.
심급: 3심 (대법원)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이 실질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했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각 과세 대상 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했으므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이자소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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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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