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2017. 3. 30. 2016두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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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공사용역의 공급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64111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는 공사용역의 공급 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 기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 1기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 제척 기간은 2008년 7월 26일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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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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