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3. 30. 2016두6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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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와 증여세 과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
-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
판결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과세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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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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