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법원 2014다218672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8672]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법원 2014다218672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를 다룬 대법원 2014다218672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 절차와 파산 절차 간의 충돌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체납처분의 효력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파산자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가 대한민국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218672
  • 판결일자: 2014년 11월 27일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2. 판결 요지

이 판례의 핵심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파산선고가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세 체납에 대한 징수 절차는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체납 처분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원심 요지

원심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파산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 발생 시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2.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원심 판결을 존중한 결정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과 파산 절차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세 체납에 대한 징수 우선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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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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