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153]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14다2301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 측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2. 원심 판단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고발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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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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