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2018구합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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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960 사건으로, 2018년 10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1096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 10. 11.
- 원고: 황OO
- 피고: □□세무서장
2. 처분 경위
원고는 2001년 1월 20일, **시 **면 **리 산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23일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2017년 7월 1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부친과의 레스토랑 교환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1. 원고의 추가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쳤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이의신청 결정서에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세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2. 전심절차 예외 인정 가능성 검토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를 제시하며, 이 사건은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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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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