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14. 2015구단5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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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과의 세대 구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원고가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 당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며 자녀들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리 적용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요건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1세대의 소유여야 하며,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 당시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으므로 자녀들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소지 변경 및 거주 관련 진술의 일관성 부족: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거주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 아파트 전세권 설정 및 매매계약: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령의 원고의 관리비 부담: 고령의 원고가 별다른 소득 없이 대형 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며 홀로 거주했다는 점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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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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