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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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얻은 수익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ㅇㅇ시에 위치한 종소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공용 부분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상업 시설 입점을 허용하고,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며, 영리 목적이 없다.

  • 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거나 관리비에 충당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관리비 차감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통해 입주민에게 분배되었으므로, 개별 입주자에게 과세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익 분배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익이 입주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전체가 아닌,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입니다.

  • 수익이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었고, 관리규약에 따라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직접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 활동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며, 영리 목적성, 이익 분배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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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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