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8. 7. 6. 2017구합6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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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외국 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 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886
귀속년도: 2013년
심급: 1심
판결일: 2018년 7월 6일
2. 쟁점 용역의 성격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쟁점 용역이 외국 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며,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3.1. 관련 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쟁점 용역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정의와 범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2. 쟁점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는 외국 법인들의 한국 사무소 또는 한국 총판으로서 예약 및 결제 보조, 마케팅, 홍보, 광고, 대관 업무, 경영 컨설팅, 시장 분석, 여행 상품 기획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들이 외국 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루즈, 렌터카, 리조트 관련 업무를 예시로 들어 원고의 역할이 단순한 여행 알선이 아닌, 외국 법인의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3. 영세율 적용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영세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용역 제공으로 외국 법인이 얻는 수입의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는 외화 획득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고, 소송 비용은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외화 획득을 위한 사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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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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