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11. 2. 2018나52784]
국세 압류 금지 보험금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나5278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과정에서 보험금 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압류 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폐업 후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대한민국)는 원고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은 해당 보험의 총 납입액을 의미하며, 해약 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 원고는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습니다.
-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보험(CCC 건강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하고, 해약환급금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했습니다.
- 압류 당시 보험의 총 납입액은 5,244,000원이었고, 해약환급금은 1,475,690원이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구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300만 원 미만인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압류 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은 ‘납입액’이며, 납입액은 보험의 총 납입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관련 법령
-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위 법령은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압류 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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